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7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었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첫 출근일에 출근하여 다른 직원과 불화가 있었다며 조퇴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오후 14:10분경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집으로 귀가했고, 당일 몇 시간 동안 함께 근무한 근로자들 다수가 신청인의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용자는 일용 근로계약이 만료된 신청인에 대해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신청인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첫 출근일에 출근하여 다른 직원과 불화가 있었다며 조퇴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오후 14:10분경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집으로 귀가했고, 당일 몇 시간 동안 함께 근무한 근로자들 다수가 신청인의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용자는 일용 근로계약이 만료된 신청인에 대해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