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9일
요지
전직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으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의 부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직으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의 부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