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6일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1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외의 발언이나 행위들에 대해서는 일시 및 장소는 물론 행위와 발언이 특정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음, ② 근로자2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사무국 직원을 불러서 한 대화는 직급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근무태만의 경우는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 적정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다수 근로자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중한 징계처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로 인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간의 형평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 및 해고통지서로는 근로자들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