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5. 1. 9. 사직서를 제출할 때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점, 회사를 퇴사한 뒤 1개월 이상이 지나는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약속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자 2025. 2. 21.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위로금을 요청한 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비록 마음속으로는 사직이 내키지 않을지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어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가 2025. 1. 9. 사직서를 제출할 때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점, 회사를 퇴사한 뒤 1개월 이상이 지나는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약속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자 2025. 2. 21.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위로금을 요청한 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비록 마음속으로는 사직이 내키지 않을지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어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