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3일

요지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시업과 종업시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당일 종업시 일용직 근로계약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정해진 일당에 한 달간의 출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은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정 종료시기까지 근무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고,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달 간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임금지급의 편의와 인력수급 및 관리를 위한 건설현장의 관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