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2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취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의 진행 도중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복직을 통보받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2024. 9. 30. 자 원직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이 사건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의 진행 도중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복직을 통보받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2024. 9. 30. 자 원직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이 사건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