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3일
요지
상사 및 교직원에게 행한 언행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의 징계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와 다른 교직원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악화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상사 및 교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항의를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31조 및 제32조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96조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가장 가벼운 견책을 한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명시한 징계절차를 거쳤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와 다른 교직원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악화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상사 및 교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항의를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31조 및 제32조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96조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가장 가벼운 견책을 한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명시한 징계절차를 거쳤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