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한 풍기, 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수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게 행한 언행과 발언들은 SNS 대화방,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보고서, 병원의 징계 관련자 문답서와 다수 간호인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며, 이러한 근로자의 언행들은 병원 내 긴장과 불신을 초래하였고 직장 내 갈등을 발생시켜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등의 부정적인 행위로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근무 환경이 악화되어 조직 내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부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기에 해고 처분한 것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