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9일

요지

직장 어린이집 교사의 근태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장 어린이집 교사의 근태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