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객관적ㆍ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나가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하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다른 직원의 진술서에 따르면 다른 직원도 사용자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올렸지만 실제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⑥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