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7일
요지
근로자는 경영 고문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일부 사회보험 가입,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해고 등을 보면 근로자로 오인할 여지도 있으나, 근로자가 작성한 고문역 위촉계약서는 사용자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계약서로 근로자는 경영 고문으로서 주식을 보유하고, 출퇴근이 자유롭고,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하였을 때 일방적 업무지시가 아니라 수평적 업무지시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일부 사회보험 가입,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해고 등을 보면 근로자로 오인할 여지도 있으나, 근로자가 작성한 고문역 위촉계약서는 사용자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계약서로 근로자는 경영 고문으로서 주식을 보유하고, 출퇴근이 자유롭고,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하였을 때 일방적 업무지시가 아니라 수평적 업무지시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