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1일

요지

비행 중 함께 근무하던 승무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정직 4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비행 중 함께 근무한 승무원들에게 비상구 앞에 취침을 강요하고, 속눈썹 파마를 강요하여 눈을 뜨지 못하게 한 행위 및 동의 없는 사진 촬영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취업규칙과 업무교범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항공기 안전사고의 치명성 등을 고려할 때 객실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근로자의 규정위반 행위는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회사의 징계사례와 비교하여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의 조정권한 행사로 인해 정직 4월로 감경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 통보서도 교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