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3일
요지
해고 존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가 현장소장과 다툰 이후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달리 해고를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없는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현장소장의 발언이 해고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현장소장과 다툰 이후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계속 근로의사를 타진한 적이 없으며 현장의 짐을 챙겨서 나왔고, 달리 해고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현장소장의 발언이 해고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현장소장과 다툰 이후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계속 근로의사를 타진한 적이 없으며 현장의 짐을 챙겨서 나왔고, 달리 해고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