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을 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