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5교섭OOO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2일

요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를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고, 중복 가입 조합원을 재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