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6일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판단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판단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