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6일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3. 11. 17.경 정 대표와 가게 운영권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였으나 정 대표가 CCTV 및 카카오톡 '경영진 방’ 및 '일일 카톡방’ 등을 통해 바텐더 등의 출퇴근 상황을 매일 보고한 점, 사용자가 메뉴 가격이나 메뉴판 수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사용자가 바텐더의 급여와 근로조건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점, 정 대표가 매출 계산 착오에 관하여 급여에서 공제처리를 하겠다고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 대표가 사용자로부터 재택근무, 출ㆍ퇴근 등 근태와 관련하여 보고하고 지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류주문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시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조언자의 역할을 넘어 정 대표 등에 대한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바텐더는 다른 사업장에도 근무하는 등 사용자에게 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무 일정표가 제시되었을 때 바텐더들이 개인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여 징계 등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된다.
사용자는 2023. 11. 17.경 정 대표와 가게 운영권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였으나 정 대표가 CCTV 및 카카오톡 '경영진 방’ 및 '일일 카톡방’ 등을 통해 바텐더 등의 출퇴근 상황을 매일 보고한 점, 사용자가 메뉴 가격이나 메뉴판 수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사용자가 바텐더의 급여와 근로조건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점, 정 대표가 매출 계산 착오에 관하여 급여에서 공제처리를 하겠다고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 대표가 사용자로부터 재택근무, 출ㆍ퇴근 등 근태와 관련하여 보고하고 지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류주문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시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조언자의 역할을 넘어 정 대표 등에 대한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바텐더는 다른 사업장에도 근무하는 등 사용자에게 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무 일정표가 제시되었을 때 바텐더들이 개인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여 징계 등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