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시효의 도과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