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5단위OOO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1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환경미화원과 그 외 공무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서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교섭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