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9일

요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인지에 대해서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무기계약직이라고 보면 2024. 12. 31.부 근로관계종료 통지는 해고가 되고, 그 통지가 최초로 도달한 2025. 1. 14.이 구제신청기간 기산일이며, 2025. 4. 21. 행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