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7일
요지
시용기간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임용기준에 미달하는 평가점수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2024. 4. 19. 2024년 하반기 공무직사원 공개경쟁채용 모집 공고에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 시용사원으로 임용되며”라고 명시되어 있고 2024. 7. 1.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시용근로계약기간(근로개시일로부터 2024. 9. 30.)을 명시하였으며 이후 시용평가 등이 시행되었고 근로자도 초ㆍ재심 심문회의에서 시용근로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는 공무직사원 인사관리규정, 본사의 시용평가 시행 공문에 따라 시행되었고, 평가자(소장) 및 확인자(지사장)가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로 부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근무성적 평가 절차나 시용근로계약 종료 통지에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본채용 거부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2024. 4. 19. 2024년 하반기 공무직사원 공개경쟁채용 모집 공고에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 시용사원으로 임용되며”라고 명시되어 있고 2024. 7. 1.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시용근로계약기간(근로개시일로부터 2024. 9. 30.)을 명시하였으며 이후 시용평가 등이 시행되었고 근로자도 초ㆍ재심 심문회의에서 시용근로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는 공무직사원 인사관리규정, 본사의 시용평가 시행 공문에 따라 시행되었고, 평가자(소장) 및 확인자(지사장)가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로 부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근무성적 평가 절차나 시용근로계약 종료 통지에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본채용 거부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