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8일
요지
계약위반, 사기 및 횡령을 사유로 한 것은 징계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라 할 것인데도, 이를 통상해고 방식으로 해고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를 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규정상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를 구분하여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취업규칙 해고 조항의 사유 중 기업질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유가 징계 조항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고, 계약위반, 사기 및 횡령을 사유로 한 것은 징계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라 할 것임에도, 이를 통상해고 방식으로 해고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 또한, 사용자의 주장, 입증만으로는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를 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규정상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를 구분하여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취업규칙 해고 조항의 사유 중 기업질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유가 징계 조항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고, 계약위반, 사기 및 횡령을 사유로 한 것은 징계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라 할 것임에도, 이를 통상해고 방식으로 해고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 또한, 사용자의 주장, 입증만으로는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