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4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3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는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를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관계 종료된 날인 2024. 5. 21.로부터 3월이 지난 2024. 10. 10.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는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를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관계 종료된 날인 2024. 5. 21.로부터 3월이 지난 2024. 10. 10.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