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7일
요지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5일간 무계결근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응하지 않고 5일간의 무계결근을 한 것이 확인되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 및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성실의무과 복무규율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중하고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응하지 않고 5일간의 무계결근을 한 것이 확인되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 및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성실의무과 복무규율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중하고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