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9일
요지
근로자들이 교구ㆍ기관 편성에 따르지 않고 교단총회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교회 정관이 정한 파면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에 의하여 선출된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2022. 12. 18. 의결된 2023년 교구?기관 편성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근로자1 내지 근로자5가 교단 총회의 지시에 불응한 행위, 근로자6 내지 근로자8이 구속사 컨퍼런스에 참석한 행위 및 2024. 4. 17. 자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교회의 정관 제34조(징계) 제2항에서 규정한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면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처분을 의결한 징계위원회 위원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에 의하여 선출된 법제?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2022. 12. 18. 의결된 2023년 교구?기관 편성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근로자1 내지 근로자5가 교단 총회의 지시에 불응한 행위, 근로자6 내지 근로자8이 구속사 컨퍼런스에 참석한 행위 및 2024. 4. 17. 자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교회의 정관 제34조(징계) 제2항에서 규정한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면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처분을 의결한 징계위원회 위원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에 의하여 선출된 법제?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