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4일
요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다투는 사건에서, 의사표시 전후 근로자가 취한 행동과 문자 등을 기초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4. 6. 26. 방○혜로부터 본인의 해고통지를 전해 듣고 사용자에게 항의 또는 이의를 제기하는 통화나 카카오톡 문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당일 23:39경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표님 마음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라고 보낸 메시지는 통상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의 문자로 보기 어려운 점, 2024. 6. 27. 출근하거나 항의성 문자를 보내지 아니한 점, 2024. 6. 27. 03:25경 직장동료 신청 외 김○재에게 “아쉽지만 저는 퇴사했습니다.”라며 퇴직을 밝힌 점, 2024. 7. 7. 사용자에게 퇴사처리를 했는지 재문의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2024. 6. 26. 방○혜로부터 본인의 해고통지를 전해 듣고 사용자에게 항의 또는 이의를 제기하는 통화나 카카오톡 문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당일 23:39경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표님 마음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라고 보낸 메시지는 통상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의 문자로 보기 어려운 점, 2024. 6. 27. 출근하거나 항의성 문자를 보내지 아니한 점, 2024. 6. 27. 03:25경 직장동료 신청 외 김○재에게 “아쉽지만 저는 퇴사했습니다.”라며 퇴직을 밝힌 점, 2024. 7. 7. 사용자에게 퇴사처리를 했는지 재문의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