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5일
요지
1년 계약기간을 연장한 비영리 사단법인 계약직 사무국장에 대해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사무국장 대부분 계약만료로 퇴직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사무국장 대부분 계약만료로 퇴직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