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4일
요지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8. 29.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본인이 퇴사 일자를 2024. 9. 15.로 정하였으며, 사직서의 작성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거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2024. 8. 29.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본인이 퇴사 일자를 2024. 9. 15.로 정하였으며, 사직서의 작성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거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