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4일

요지

공공기관의 대리급 직원이 술자리에서 동료 직원에게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하여 징계해고된 사건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초심과 같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0. 19. 술자리와 노래방에서 피해자1에 대하여 한 행위와 2023. 9. 7. 피해자2에 대하여 한 발언은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적ㆍ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2023. 10. 19. 노래방에서 피해자1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한 것과 피해자2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욕설 내지 폭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욕설 등이 장기간 지속ㆍ반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보통인사위원회 및 중앙인사위원회가 양정기준표 적용을 달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통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한 것을 고려하여 중앙인사위원회는 한 단계 아래의 기준(고의가 있다→중과실)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절차적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