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30일
요지
업무태만의 구체적인 증거 등이 부족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초ㆍ재심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2024. 8. 27. 징계처분 전에 2024. 8. 5. 자 해고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해고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2024. 8. 5. 해고일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에 이르는 과정에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태만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부족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의 직무해태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사용자는 이 사건 해고 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초ㆍ재심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2024. 8. 27. 징계처분 전에 2024. 8. 5. 자 해고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해고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2024. 8. 5. 해고일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에 이르는 과정에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태만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부족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의 직무해태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사용자는 이 사건 해고 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