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출된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가 서○○ 본부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인정되나, 칼을 들고 서○○ 본부장을 협박하였다는 행위는 피해자 진술 외에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폭언 행위가 서○○ 본부장과의 오랜 갈등에서 유발된 측면이 있어 근로자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회사에서 30년 가까이 장기 근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참석 하에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서면으로 징계처분통지서 등을 교부한 점 등을 보면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출된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가 서○○ 본부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인정되나, 칼을 들고 서○○ 본부장을 협박하였다는 행위는 피해자 진술 외에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폭언 행위가 서○○ 본부장과의 오랜 갈등에서 유발된 측면이 있어 근로자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회사에서 30년 가까이 장기 근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참석 하에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서면으로 징계처분통지서 등을 교부한 점 등을 보면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