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는 '교통사고 자차견적 100만 원 이상’과, '저성과 불성실근무’이며,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회사의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 근로자의 근무 기간 중 사고 횟수, 저성과 불성실의 정도, 기타 주의처분 사례를 종합하면, 정직 처분 15일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근로자 측에 징계위원을 선정하여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이 징계위원회 참여를 포기 또는 거부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는 '교통사고 자차견적 100만 원 이상’과, '저성과 불성실근무’이며,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회사의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 근로자의 근무 기간 중 사고 횟수, 저성과 불성실의 정도, 기타 주의처분 사례를 종합하면, 정직 처분 15일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근로자 측에 징계위원을 선정하여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이 징계위원회 참여를 포기 또는 거부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