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5일

요지

이 사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고용보험 가입자 내역, 업무위탁계약서 및 업무자율협의서, 투자 지입차량 정산서, 사업소득 지급대장을 비롯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 이○○, 이◇◇, 이△△, 이□□이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고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임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