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산하 확대 간부 수련회에 참석하여 1차 뒤풀이 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산하 확대 간부 수련회에 참석하여 1차 뒤풀이 비용을 부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뒤풀이 비용을 누가, 얼마를 지불'하였는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뒤풀이 비용을 지급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산하 확대 간부 수련회에 뒤풀이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산하 확대 간부 수련회에 참석하여 1차 뒤풀이 비용을 부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뒤풀이 비용을 누가, 얼마를 지불'하였는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뒤풀이 비용을 지급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산하 확대 간부 수련회에 뒤풀이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