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5일

요지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법인의 인사관리규정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규정 등에 사용자가 징계사유 발생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본다는 예외적 조항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인 2020. 7. 20.로 보아야 하며 징계시효는 도과되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