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4일

요지

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단체교섭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한 사례

가. 사용자가 2024. 8. 12.에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기 이전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4차례 교섭을 진행한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제기한 2025. 3. 27.을 기준으로 4차례 각 회의가 있었던 날은 모두 3개월 이전이기에 그 4차례 회의의 성격과 무관하게 해당 취지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사용자가 2024. 8. 12.에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한 이후부터 2025. 2. 21.에 일방적으로 2022. 6. 20. 자 단체협약을 해지하기까지의 기간에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아니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단체교섭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