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2일
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부당하고, 징계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를 전액 미지급한 것은 근거가 입증되지 않았고, 종전에 급여를 지급한 사례와 배치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부당하고, 절차적으로도 인사위원회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2020. 7.부터 2021. 1.까지 상여금, 호봉표, 파견비(시간 외 수당)를 처무규정에 근거없이 근로자 본인과 직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였다는 해고사유는 2020년 2차 및 3차 이사회에 처무규정 변경에 대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협회의 직원 급여 지급 시 전결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변경 전 처무규정에 근거하여 회장 지시에 따른 특별수당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당하며, 해고절차에 있어서도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처무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아닌 ??체육회 기준을 따른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됨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를 전액 미지급한 것은 근거가 입증되지 않았고, 종전에 급여를 지급한 사례와 배치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부당하고, 절차적으로도 인사위원회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2020. 7.부터 2021. 1.까지 상여금, 호봉표, 파견비(시간 외 수당)를 처무규정에 근거없이 근로자 본인과 직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였다는 해고사유는 2020년 2차 및 3차 이사회에 처무규정 변경에 대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협회의 직원 급여 지급 시 전결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변경 전 처무규정에 근거하여 회장 지시에 따른 특별수당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당하며, 해고절차에 있어서도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처무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아닌 ??체육회 기준을 따른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