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일
요지
사용자가 생산본부 내 기술직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체 기술직 근로자에게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7조제1항에 따라 생산본부 내 기술직 조합원에게 매월 3만 원의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25. 3.부터 전체 기술직 근로자에게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사용자가 사전에 노동조합과 생산장려수당 지급대상에 대한 협의한 사실이 없었던 점은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용자가 생산장려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전체 기술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상향 조정되었고, 사용자로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조합원의 불만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이므로 사용자가 기술직 조합원에게 임금상 차별을 두어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거나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 의욕을 저하시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할 목적으로 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7조제1항에 따라 생산본부 내 기술직 조합원에게 매월 3만 원의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25. 3.부터 전체 기술직 근로자에게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사용자가 사전에 노동조합과 생산장려수당 지급대상에 대한 협의한 사실이 없었던 점은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용자가 생산장려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전체 기술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상향 조정되었고, 사용자로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조합원의 불만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이므로 사용자가 기술직 조합원에게 임금상 차별을 두어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거나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 의욕을 저하시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할 목적으로 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