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에 있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공단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상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의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 해임 처분을 하였다가 노동위원회의 양정과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 판정되어 재징계를 한 사안으로써 1차 징계 당시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가중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징계가중 사유는 1차 징계 당시에도 존재하였지만 징계가중 규정을 1차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2차 징계에서 적용하여 해임한 것은 1차 징계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아 보이는 점, 오직 성비위 등의 경우에만 '강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징계 가중 규정의 적용에 있어 다른 비위행위와 비교하여 성비위 등을 이유 없이 우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공단의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