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6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자인 2025. 2. 3. 이전 1개월(2025. 1. 3.~2. 2.) 동안의 회사의 고용보험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1명으로 확인되고 그 이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는 현출되지 않고 확인도 되지 않은 점, 이 사건과 별개인 회사 채용공고문에 직원 13명이라고 기재된 숫자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확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는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