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일
요지
만성적인 지각 등 해고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어 서면통지 의무도 지켜지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근태와 휴가 신청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이 정하는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적법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근태와 휴가 신청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이 정하는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