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0일

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 청취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취업규칙 제87조(징계원칙)에는 “① 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회사(대표이사)에게 있다. ②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징계 해당자의 소명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를 대체하여 대표이사가 징계를 하는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즉 회사의 징계 주체는 대표이사 혹은 인사위원회인데, 어느 경우이든 징계대상자의 “소명”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대표이사는 2024. 12. 9. 근로자를 불러 새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임을 알리고, 근로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지시하였음. 이를 사용자는 취업규칙상의 “소명” 절차라고 주장함. 그러나 소명이란 징계대상자가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해 인지하고 항변(변명)하는 것인데, 당시 징계 주체가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① 대표이사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② 근로자는 자신이 징계 대상이고, 2024. 12. 9. 대표이사와의 면담이 자신의 징계에 대한 소명 절차라고 인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③ 또한 객관적으로도 위 면담을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 중 소명으로 판단할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