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6일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해외학당 근무 중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조기 귀국한 점, ② 이후 사용자가 2024. 10. 초부터 2024. 12. 초까지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해외학당을 찾아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해당 학당에서 파견철회를 요청하거나 배치를 거부하는 등 근로자에게 적합한 근무지를 찾기 어려웠던 점, ③ 사용자는 서울 외에 지방조직이 없고 다른 파견 교원들도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울 재단으로 발령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해외 근무를 전제로 지원받는 체재비는 국내에서 근로하는 경우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재단이 서울에만 소재하고 있고 다른 파견교원들도 서울 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 및 직무 변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 점, ② 전직에 관하여 사전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의 결과 근로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전직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해외학당 근무 중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조기 귀국한 점, ② 이후 사용자가 2024. 10. 초부터 2024. 12. 초까지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해외학당을 찾아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해당 학당에서 파견철회를 요청하거나 배치를 거부하는 등 근로자에게 적합한 근무지를 찾기 어려웠던 점, ③ 사용자는 서울 외에 지방조직이 없고 다른 파견 교원들도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울 재단으로 발령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해외 근무를 전제로 지원받는 체재비는 국내에서 근로하는 경우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재단이 서울에만 소재하고 있고 다른 파견교원들도 서울 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 및 직무 변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 점, ② 전직에 관하여 사전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의 결과 근로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전직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