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종료사유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과 수리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2025. 3. 31. 자에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이전에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해고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제때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전수조사하러 다닌 것과 촉탁직 경비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해고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