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7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자 현황과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 및 원천징수 영수증 등에 의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사용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자 현황과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 및 원천징수 영수증 등에 의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