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6일

요지

2024. 10. 31. 적법하게 제정된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무국장 정년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퇴직에 관한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로만 제정되어 효력이 없는 점, ② 2024. 9. 10. 자 취업규칙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2024. 10. 31. 자 취업규칙은 적법한 취업규칙 제정에 해당하는 점, ③ 2024. 10. 31. 자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이고, 퇴직일인 2025. 2. 28.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