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직원의 건강 정보가 수기로 기재된 문서를 직원들이 사용하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문서를 공유하게 된 경위, 피해의 범위, 근로자들의 후속 조치 및 반성의 태도, 징계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각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