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5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30일
요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을 기점으로 노동조합 탈퇴서의 효력 발생 여부,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원 구성, 이중 가입자 배분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교섭단위 내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결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