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9일
요지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사이동을 빙자한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가 원거리 발령 거부하자 사용자가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적을 것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인사발령을 통보받고 2025. 3. 26. 자필로 사직서 및 근로계약 해제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11:58에 퇴근한 점, ② 사직서 및 근로계약 해제서에 퇴사일은 2025. 3. 26., 퇴직사유는 '개인사정’으로 명시한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 및 근로계약 해제서는 2025. 3. 26. 작성 당일 수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④ 근로계약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 접수 이후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등 보정요구에 보정을 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적을 것을 종용하였다는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사이동을 빙자한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가 원거리 발령 거부하자 사용자가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적을 것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인사발령을 통보받고 2025. 3. 26. 자필로 사직서 및 근로계약 해제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11:58에 퇴근한 점, ② 사직서 및 근로계약 해제서에 퇴사일은 2025. 3. 26., 퇴직사유는 '개인사정’으로 명시한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 및 근로계약 해제서는 2025. 3. 26. 작성 당일 수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④ 근로계약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 접수 이후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등 보정요구에 보정을 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적을 것을 종용하였다는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