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① 협력업체로부터 회식비 명목 금품 수수 후 일정시점 경과 후 반환, ② 트레킹화 수수, ④ 2024. 1. 숙박비 187,000원 허위ㆍ과다 청구, ⑤ 규정에 맞지 않는 면적의 숙소 임차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 국내출장 매뉴얼(기술직), 국내현장 일반관리 세칙, 고정자산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근로자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과거 공적 및 포상 실적, 전ㆍ현임 팀장과 근로자 간의 징계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중앙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자 근로자가 최종 문답서 제출을 통해 소명하였고,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중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① 협력업체로부터 회식비 명목 금품 수수 후 일정시점 경과 후 반환, ② 트레킹화 수수, ④ 2024. 1. 숙박비 187,000원 허위ㆍ과다 청구, ⑤ 규정에 맞지 않는 면적의 숙소 임차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 국내출장 매뉴얼(기술직), 국내현장 일반관리 세칙, 고정자산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근로자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과거 공적 및 포상 실적, 전ㆍ현임 팀장과 근로자 간의 징계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중앙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자 근로자가 최종 문답서 제출을 통해 소명하였고,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중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